실제 북한 형법 제295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8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인천점집

평성시의 한 2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런 경우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진정되곤 된다”며 “이러해서이해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대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